민주당, 동물 복지 공약 발표…“동물의 법적 지위를 생명체로”
입력 2024.02.26 (14:00)
수정 2024.02.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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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생명체로 정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동물 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6일) ‘동물 학대 없는 대한민국·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같이 공약했습니다.
민주당은 먼저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민법을 개정해, 동물의 지위를 생명체로 존중하고, 동물 소유자의 최소한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중 동물은 유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또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 의식 확산,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물 학대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동물보호법의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피학대 동물 몰수와 사육 금지 명령제 도입 등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과 사육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고양이 생산 공장과 가짜 동물보호소를 금지하여,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설별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고 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동물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 동물 보호 시설 규제와 영리 목적의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홍보를 제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반려 동물 입양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동물 복지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을 현실화하며 반려동물 관리 데이터베이스(Data Base)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반려동물 보건소를 확대해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빠르고 안전한 개 식용 종식 절차 이행 지원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물원의 동물 복지를 개선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물 복지 축산 농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직불제 도입으로 농장 동물의 복지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6일) ‘동물 학대 없는 대한민국·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같이 공약했습니다.
민주당은 먼저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민법을 개정해, 동물의 지위를 생명체로 존중하고, 동물 소유자의 최소한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중 동물은 유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또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 의식 확산,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물 학대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동물보호법의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피학대 동물 몰수와 사육 금지 명령제 도입 등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과 사육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고양이 생산 공장과 가짜 동물보호소를 금지하여,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설별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고 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동물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 동물 보호 시설 규제와 영리 목적의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홍보를 제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반려 동물 입양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동물 복지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을 현실화하며 반려동물 관리 데이터베이스(Data Base)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반려동물 보건소를 확대해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빠르고 안전한 개 식용 종식 절차 이행 지원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물원의 동물 복지를 개선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물 복지 축산 농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직불제 도입으로 농장 동물의 복지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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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동물 복지 공약 발표…“동물의 법적 지위를 생명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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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6 14:00:31
- 수정2024-02-26 17:59:51
더불어민주당이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생명체로 정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동물 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6일) ‘동물 학대 없는 대한민국·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같이 공약했습니다.
민주당은 먼저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민법을 개정해, 동물의 지위를 생명체로 존중하고, 동물 소유자의 최소한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중 동물은 유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또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 의식 확산,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물 학대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동물보호법의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피학대 동물 몰수와 사육 금지 명령제 도입 등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과 사육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고양이 생산 공장과 가짜 동물보호소를 금지하여,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설별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고 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동물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 동물 보호 시설 규제와 영리 목적의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홍보를 제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반려 동물 입양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동물 복지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을 현실화하며 반려동물 관리 데이터베이스(Data Base)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반려동물 보건소를 확대해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빠르고 안전한 개 식용 종식 절차 이행 지원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물원의 동물 복지를 개선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물 복지 축산 농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직불제 도입으로 농장 동물의 복지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6일) ‘동물 학대 없는 대한민국·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같이 공약했습니다.
민주당은 먼저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민법을 개정해, 동물의 지위를 생명체로 존중하고, 동물 소유자의 최소한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중 동물은 유체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또 동물 보호와 생명 존중 의식 확산,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물 학대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동물보호법의 동물 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피학대 동물 몰수와 사육 금지 명령제 도입 등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과 사육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고양이 생산 공장과 가짜 동물보호소를 금지하여,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설별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고 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동물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 동물 보호 시설 규제와 영리 목적의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홍보를 제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반려 동물 입양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동물 복지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을 현실화하며 반려동물 관리 데이터베이스(Data Base)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반려동물 보건소를 확대해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빠르고 안전한 개 식용 종식 절차 이행 지원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물원의 동물 복지를 개선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물 복지 축산 농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직불제 도입으로 농장 동물의 복지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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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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