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서울 절반’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역대 최대”

입력 2024.02.26 (14:57) 수정 2024.02.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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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훈련 등 목적으로 개발이 제한된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서울 면적의 절반 수준, 역대 최대 규모로 해제됩니다.

국방부는 오늘(26일) 군사시설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국토 전체 면적의 약 8% 정도입니다.

해제 대상인 339㎢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경기 성남 등 군 비행장 주변 287㎢, ▲경기 연천·양주·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38㎢, ▲세종 등 민원 다발 지역 14㎢ 등입니다.

보호구역 해제는 대한민국 관보 게재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이뤄집니다.

보호구역이 해제될 경우 해당 토지주는 건축물 신축·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군과 별도 협의 없이 일반적 행정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또, 보호구역 내에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 건축이 쉬워져 주민 생활 편익이 확대됩니다.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해제하더라도 작전에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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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6 14:57:47
    • 수정2024-02-26 14:58:22
    정치
군사 훈련 등 목적으로 개발이 제한된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서울 면적의 절반 수준, 역대 최대 규모로 해제됩니다.

국방부는 오늘(26일) 군사시설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국토 전체 면적의 약 8% 정도입니다.

해제 대상인 339㎢는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경기 성남 등 군 비행장 주변 287㎢, ▲경기 연천·양주·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38㎢, ▲세종 등 민원 다발 지역 14㎢ 등입니다.

보호구역 해제는 대한민국 관보 게재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이뤄집니다.

보호구역이 해제될 경우 해당 토지주는 건축물 신축·증축,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군과 별도 협의 없이 일반적 행정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또, 보호구역 내에 초등학교 등 공공시설 건축이 쉬워져 주민 생활 편익이 확대됩니다.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국민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해제하더라도 작전에 문제가 없는 지역,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는 지역 위주로 보호구역 해제를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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