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 1,500만 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2.26 (16:45)
수정 2024.02.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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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26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8일과 10일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 국회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 한 바 있습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8일 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26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8일과 10일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 국회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 한 바 있습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8일 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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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억 1,500만 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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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6 16:45:35
- 수정2024-02-26 18:57:21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26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8일과 10일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 국회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 한 바 있습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8일 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26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지역구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8일과 10일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 국회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 한 바 있습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8일 별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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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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