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이재명 ‘백현동 로비스트’ 관여 알고 있었다”

입력 2024.02.26 (20:25) 수정 2024.02.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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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에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2018년 12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는 오늘(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자백한 데 이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김 씨는 2014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이재명 당시 시장에 청탁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에 김 전 대표를 자신이 소개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 씨가 ‘한국식품연구원 관련 개발사업을 (김 전 대표에게) 줬잖아요’라고 말하자 이 대표가 기억난다는 취지로 ‘아아~’라고 답했다”면서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에 관여한 것을 이 대표가 알고 있던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가?”라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 혹은 김 전 대표를 ‘위험한 사람들’로 생각해 관계를 단절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증인(김 씨)이 이 대표의 이런 생각을 알았다면 2018년 12월 통화 때 백현동 사업과 관련 이야기를 못 했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당연히 못 했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김 전 대표를 ‘밀어주기’로 이야기 된 거로 생각한 게 맞냐?”라고 묻자 김 씨는 “네”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공판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위증 교사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 달라, 기억을 되살려 달라,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가 없다’ 등을 12번 이야기했다”면서 “KBS와 김병량 전 시장이 고소 취소를 협의한 건 사실인데, 그런 내용을 증언했다고 위증이라고 하는 건 명확한 증거에 반해 부당한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체 녹취록의 극히 일부만 검찰이 보여줬다”면서 “검찰 조사 당시 해당 녹취록을 오후 늦게까지 안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녹취록) 짜깁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녹취 파일 전체를 들어보면 사실대로 증언하라는 건지, 자신이 요구한 대로 진술해달라는 건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안다”고 맞섰습니다.

다음 달 18일에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다음 공판에선 김 씨에 대한 이 대표 측의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후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 대표와 김 씨의 23분 분량 통화 녹음파일을 재생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 측은 다음 공판 일정을 정할 때 4월 1일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 등을 이유로 재판 참석이 어렵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고려해드릴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 대표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채 전화를 건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방송토론에서 이를 누명이라고 주장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나온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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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성 “이재명 ‘백현동 로비스트’ 관여 알고 있었다”
    • 입력 2024-02-26 20:25:29
    • 수정2024-02-26 2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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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에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2018년 12월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는 오늘(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자백한 데 이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김 씨는 2014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이재명 당시 시장에 청탁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에 김 전 대표를 자신이 소개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 씨가 ‘한국식품연구원 관련 개발사업을 (김 전 대표에게) 줬잖아요’라고 말하자 이 대표가 기억난다는 취지로 ‘아아~’라고 답했다”면서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에 관여한 것을 이 대표가 알고 있던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가?”라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 혹은 김 전 대표를 ‘위험한 사람들’로 생각해 관계를 단절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증인(김 씨)이 이 대표의 이런 생각을 알았다면 2018년 12월 통화 때 백현동 사업과 관련 이야기를 못 했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당연히 못 했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김 전 대표를 ‘밀어주기’로 이야기 된 거로 생각한 게 맞냐?”라고 묻자 김 씨는 “네”라고 말했습니다.

오후 공판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위증 교사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 달라, 기억을 되살려 달라, 안 본 걸 봤다고 할 필요가 없다’ 등을 12번 이야기했다”면서 “KBS와 김병량 전 시장이 고소 취소를 협의한 건 사실인데, 그런 내용을 증언했다고 위증이라고 하는 건 명확한 증거에 반해 부당한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체 녹취록의 극히 일부만 검찰이 보여줬다”면서 “검찰 조사 당시 해당 녹취록을 오후 늦게까지 안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녹취록) 짜깁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녹취 파일 전체를 들어보면 사실대로 증언하라는 건지, 자신이 요구한 대로 진술해달라는 건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안다”고 맞섰습니다.

다음 달 18일에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다음 공판에선 김 씨에 대한 이 대표 측의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후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 대표와 김 씨의 23분 분량 통화 녹음파일을 재생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 측은 다음 공판 일정을 정할 때 4월 1일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 등을 이유로 재판 참석이 어렵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고려해드릴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 대표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채 전화를 건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방송토론에서 이를 누명이라고 주장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나온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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