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철거 중 60대 숨져…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입력 2024.02.26 (22:00)
수정 2024.02.2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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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 20분쯤, 부산 사하구 구평동 한 철강업체 야적장에서 크레인 철거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크레인에 몸이 끼여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길이 17m, 무게 2톤가량의 크레인을 산소 절단기로 철거하던 중 절단된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몸이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으로, 경찰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길이 17m, 무게 2톤가량의 크레인을 산소 절단기로 철거하던 중 절단된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몸이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으로, 경찰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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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 철거 중 60대 숨져…중대재해처벌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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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6 22:00:25
- 수정2024-02-26 22:03:26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부산 사하구 구평동 한 철강업체 야적장에서 크레인 철거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크레인에 몸이 끼여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길이 17m, 무게 2톤가량의 크레인을 산소 절단기로 철거하던 중 절단된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몸이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으로, 경찰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길이 17m, 무게 2톤가량의 크레인을 산소 절단기로 철거하던 중 절단된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몸이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으로, 경찰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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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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