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웨스팅하우스, 체코 원전입찰 탈락 뒤에도 한수원과 계속 소송
입력 2024.02.27 (08:03)
수정 2024.02.2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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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체코 원전 입찰에서 탈락한 뒤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3일 항소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1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1심에서 패소하자 작년 10월 16일 항소법원에 간략한 항소장만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주장과 진술을 담은 입장을 낸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지금까지 주장은 아래처럼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은 미국 원전 기술을 수출할 때 정부에 신고(폴란드와 체코)하거나 정부 허가(사우디아라비아)를 받도록 한다.
②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은 독자 기술이 아닌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다.
③ 따라서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이처럼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미국 수출통제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걸었지만, 사실 핵심 쟁점은 한수원이 보유한 원전 기술의 독자성입니다.
1심 법원은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은 다루지 않은 채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설령 한수원이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어겼더라도 미국 정부가 문제 삼아야지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는 준비서면에서 미국 수출통제를 따를 의무는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에 있지만 한수원이 미국 정부에 신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지 않은 탓에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에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수출통제 법규가 웨스팅하우스 같은 기업이 소송할 권리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를 막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이처럼 소송을 이어가는 이유는 한수원을 계속 압박해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원전기업은 웨스팅하우스가 2022년 10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로 지금까지 미국 법정에서 다투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한수원의 수출 노력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부는 양국 간 원활한 원자력 협력을 바라고 있지만, 이 사안이 본질적으로 기업 간 지식재산권 문제이고 두 기업의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달 31일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사업 입찰을 웨스팅하우스를 제외하고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 두 회사와 진행하기로 하자 일각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가 물 건너간 웨스팅하우스가 일부 이익이라도 챙기기 위해 한수원과 협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연합뉴스]
현지 시각 26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3일 항소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1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1심에서 패소하자 작년 10월 16일 항소법원에 간략한 항소장만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주장과 진술을 담은 입장을 낸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지금까지 주장은 아래처럼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은 미국 원전 기술을 수출할 때 정부에 신고(폴란드와 체코)하거나 정부 허가(사우디아라비아)를 받도록 한다.
②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은 독자 기술이 아닌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다.
③ 따라서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이처럼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미국 수출통제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걸었지만, 사실 핵심 쟁점은 한수원이 보유한 원전 기술의 독자성입니다.
1심 법원은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은 다루지 않은 채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설령 한수원이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어겼더라도 미국 정부가 문제 삼아야지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는 준비서면에서 미국 수출통제를 따를 의무는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에 있지만 한수원이 미국 정부에 신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지 않은 탓에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에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수출통제 법규가 웨스팅하우스 같은 기업이 소송할 권리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를 막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이처럼 소송을 이어가는 이유는 한수원을 계속 압박해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원전기업은 웨스팅하우스가 2022년 10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로 지금까지 미국 법정에서 다투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한수원의 수출 노력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부는 양국 간 원활한 원자력 협력을 바라고 있지만, 이 사안이 본질적으로 기업 간 지식재산권 문제이고 두 기업의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달 31일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사업 입찰을 웨스팅하우스를 제외하고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 두 회사와 진행하기로 하자 일각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가 물 건너간 웨스팅하우스가 일부 이익이라도 챙기기 위해 한수원과 협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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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2-27 08:03:54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체코 원전 입찰에서 탈락한 뒤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3일 항소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1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1심에서 패소하자 작년 10월 16일 항소법원에 간략한 항소장만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주장과 진술을 담은 입장을 낸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지금까지 주장은 아래처럼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은 미국 원전 기술을 수출할 때 정부에 신고(폴란드와 체코)하거나 정부 허가(사우디아라비아)를 받도록 한다.
②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은 독자 기술이 아닌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다.
③ 따라서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이처럼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미국 수출통제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걸었지만, 사실 핵심 쟁점은 한수원이 보유한 원전 기술의 독자성입니다.
1심 법원은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은 다루지 않은 채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설령 한수원이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어겼더라도 미국 정부가 문제 삼아야지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는 준비서면에서 미국 수출통제를 따를 의무는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에 있지만 한수원이 미국 정부에 신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지 않은 탓에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에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수출통제 법규가 웨스팅하우스 같은 기업이 소송할 권리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를 막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이처럼 소송을 이어가는 이유는 한수원을 계속 압박해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원전기업은 웨스팅하우스가 2022년 10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로 지금까지 미국 법정에서 다투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한수원의 수출 노력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부는 양국 간 원활한 원자력 협력을 바라고 있지만, 이 사안이 본질적으로 기업 간 지식재산권 문제이고 두 기업의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달 31일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사업 입찰을 웨스팅하우스를 제외하고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 두 회사와 진행하기로 하자 일각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가 물 건너간 웨스팅하우스가 일부 이익이라도 챙기기 위해 한수원과 협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연합뉴스]
현지 시각 26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3일 항소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1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1심에서 패소하자 작년 10월 16일 항소법원에 간략한 항소장만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주장과 진술을 담은 입장을 낸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지금까지 주장은 아래처럼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은 미국 원전 기술을 수출할 때 정부에 신고(폴란드와 체코)하거나 정부 허가(사우디아라비아)를 받도록 한다.
②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은 독자 기술이 아닌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다.
③ 따라서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이처럼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미국 수출통제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걸었지만, 사실 핵심 쟁점은 한수원이 보유한 원전 기술의 독자성입니다.
1심 법원은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은 다루지 않은 채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설령 한수원이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어겼더라도 미국 정부가 문제 삼아야지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는 준비서면에서 미국 수출통제를 따를 의무는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에 있지만 한수원이 미국 정부에 신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지 않은 탓에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에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수출통제 법규가 웨스팅하우스 같은 기업이 소송할 권리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를 막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이처럼 소송을 이어가는 이유는 한수원을 계속 압박해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원전기업은 웨스팅하우스가 2022년 10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로 지금까지 미국 법정에서 다투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한수원의 수출 노력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부는 양국 간 원활한 원자력 협력을 바라고 있지만, 이 사안이 본질적으로 기업 간 지식재산권 문제이고 두 기업의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달 31일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사업 입찰을 웨스팅하우스를 제외하고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 두 회사와 진행하기로 하자 일각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가 물 건너간 웨스팅하우스가 일부 이익이라도 챙기기 위해 한수원과 협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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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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