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하루 지난 막걸리에 과징금 2,340만 원?
입력 2024.02.27 (10:07)
수정 2024.02.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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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음식점 점주가 유통기한을 하루 넘긴 막걸리를 판매한 일 때문에 과징금 2,34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점주는 위반 행위에 비해 부과된 과징금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흘로 정해진 유통기한을 하루 넘긴 막걸리 2병이 판매됐습니다.
손님들의 신고로 시청의 조사를 받게 된 음식점 주인은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가운데 과징금 처분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가량 영업을 못하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직원 해고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업주는 과징금 부과 내역을 받아 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2,340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점 업주 : "저희가 잘못은 했죠. 잘못은 하고 과징금을 내는 건 맞는데, 너무 처분이 과하지 않나..."]
음식점주는 유통기한 하루 경과 막걸리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에 과징금 2,340만 원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막걸리 제조사는 올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면서 마실 수 있는 기간을 나흘 늘려 소비기한 14일로 표기했습니다.
막걸리가 판매된 지난해는 소비기한 계도기간으로 제조사는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을 선택해서 표기할 수 있었는데, 만약 막걸리 제조업체가 지난해부터 소비기한 14일을 사용했으면 이 음식점은 아무 잘못도 없는 셈이기도 합니다.
식약처가 권장하는 막걸리 소비기한, 최소 46일에서 최대 160일을 적용해도 판매된 막걸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음식점 업주 : "너무 억울하죠. 그게 만약 14일이었다면 전혀 이런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과징금이 과하다는 음식점 업주의 주장은 양주시, 경기도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업주는 재판으로 가려보겠다며 변호사 없이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 홍성백/영상편집:안재욱/그래픽:배사랑
한 음식점 점주가 유통기한을 하루 넘긴 막걸리를 판매한 일 때문에 과징금 2,34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점주는 위반 행위에 비해 부과된 과징금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흘로 정해진 유통기한을 하루 넘긴 막걸리 2병이 판매됐습니다.
손님들의 신고로 시청의 조사를 받게 된 음식점 주인은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가운데 과징금 처분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가량 영업을 못하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직원 해고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업주는 과징금 부과 내역을 받아 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2,340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점 업주 : "저희가 잘못은 했죠. 잘못은 하고 과징금을 내는 건 맞는데, 너무 처분이 과하지 않나..."]
음식점주는 유통기한 하루 경과 막걸리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에 과징금 2,340만 원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막걸리 제조사는 올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면서 마실 수 있는 기간을 나흘 늘려 소비기한 14일로 표기했습니다.
막걸리가 판매된 지난해는 소비기한 계도기간으로 제조사는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을 선택해서 표기할 수 있었는데, 만약 막걸리 제조업체가 지난해부터 소비기한 14일을 사용했으면 이 음식점은 아무 잘못도 없는 셈이기도 합니다.
식약처가 권장하는 막걸리 소비기한, 최소 46일에서 최대 160일을 적용해도 판매된 막걸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음식점 업주 : "너무 억울하죠. 그게 만약 14일이었다면 전혀 이런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과징금이 과하다는 음식점 업주의 주장은 양주시, 경기도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업주는 재판으로 가려보겠다며 변호사 없이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 홍성백/영상편집:안재욱/그래픽: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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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하루 지난 막걸리에 과징금 2,3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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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7 10:07:28
- 수정2024-02-27 10:18:59
[앵커]
한 음식점 점주가 유통기한을 하루 넘긴 막걸리를 판매한 일 때문에 과징금 2,34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점주는 위반 행위에 비해 부과된 과징금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흘로 정해진 유통기한을 하루 넘긴 막걸리 2병이 판매됐습니다.
손님들의 신고로 시청의 조사를 받게 된 음식점 주인은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가운데 과징금 처분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가량 영업을 못하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직원 해고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업주는 과징금 부과 내역을 받아 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2,340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점 업주 : "저희가 잘못은 했죠. 잘못은 하고 과징금을 내는 건 맞는데, 너무 처분이 과하지 않나..."]
음식점주는 유통기한 하루 경과 막걸리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에 과징금 2,340만 원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막걸리 제조사는 올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면서 마실 수 있는 기간을 나흘 늘려 소비기한 14일로 표기했습니다.
막걸리가 판매된 지난해는 소비기한 계도기간으로 제조사는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을 선택해서 표기할 수 있었는데, 만약 막걸리 제조업체가 지난해부터 소비기한 14일을 사용했으면 이 음식점은 아무 잘못도 없는 셈이기도 합니다.
식약처가 권장하는 막걸리 소비기한, 최소 46일에서 최대 160일을 적용해도 판매된 막걸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음식점 업주 : "너무 억울하죠. 그게 만약 14일이었다면 전혀 이런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과징금이 과하다는 음식점 업주의 주장은 양주시, 경기도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업주는 재판으로 가려보겠다며 변호사 없이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촬영기자:홍병국 홍성백/영상편집:안재욱/그래픽:배사랑
한 음식점 점주가 유통기한을 하루 넘긴 막걸리를 판매한 일 때문에 과징금 2,34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점주는 위반 행위에 비해 부과된 과징금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흘로 정해진 유통기한을 하루 넘긴 막걸리 2병이 판매됐습니다.
손님들의 신고로 시청의 조사를 받게 된 음식점 주인은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가운데 과징금 처분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가량 영업을 못하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직원 해고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업주는 과징금 부과 내역을 받아 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2,340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음식점 업주 : "저희가 잘못은 했죠. 잘못은 하고 과징금을 내는 건 맞는데, 너무 처분이 과하지 않나..."]
음식점주는 유통기한 하루 경과 막걸리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에 과징금 2,340만 원은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막걸리 제조사는 올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면서 마실 수 있는 기간을 나흘 늘려 소비기한 14일로 표기했습니다.
막걸리가 판매된 지난해는 소비기한 계도기간으로 제조사는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을 선택해서 표기할 수 있었는데, 만약 막걸리 제조업체가 지난해부터 소비기한 14일을 사용했으면 이 음식점은 아무 잘못도 없는 셈이기도 합니다.
식약처가 권장하는 막걸리 소비기한, 최소 46일에서 최대 160일을 적용해도 판매된 막걸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음식점 업주 : "너무 억울하죠. 그게 만약 14일이었다면 전혀 이런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과징금이 과하다는 음식점 업주의 주장은 양주시, 경기도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업주는 재판으로 가려보겠다며 변호사 없이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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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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