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29일까지 복귀” 재차 강조…‘의료사고 부담 완화’ 논의

입력 2024.02.27 (12:02) 수정 2024.02.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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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일주일을 넘어가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해주는 특례법 제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29일까지 돌아와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단체는 정부의 복귀 시한 예고에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저녁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80.6% 수준인 9천 909명으로 이 중 8천 939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운영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접수 사례는 23일 기준 총 227건에 달합니다.

정부는 우선 의료인의 형사 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 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한해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즉각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내부 위원회 구성이나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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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본 “29일까지 복귀” 재차 강조…‘의료사고 부담 완화’ 논의
    • 입력 2024-02-27 12:02:47
    • 수정2024-02-27 14:21:32
    뉴스 12
[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일주일을 넘어가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해주는 특례법 제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29일까지 돌아와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부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단체는 정부의 복귀 시한 예고에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저녁 7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80.6% 수준인 9천 909명으로 이 중 8천 939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운영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접수 사례는 23일 기준 총 227건에 달합니다.

정부는 우선 의료인의 형사 처벌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 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한해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즉각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내부 위원회 구성이나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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