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4.02.27 (15:29) 수정 2024.02.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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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 한정됐던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확대·적용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에 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법’에 열거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가운데 19세 미만·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는 의무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도 강화됩니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을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상급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불복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특히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되는 ‘중대 강력범죄’ 또는 ‘취약계층 대상 범죄’는 피해자의 신변보호·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정비됐습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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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7 15:29:26
    • 수정2024-02-27 15:31:07
    사회
기존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 한정됐던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확대·적용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에 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법’에 열거된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가운데 19세 미만·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는 의무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도 강화됩니다.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을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상급심에서 이를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불복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특히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되는 ‘중대 강력범죄’ 또는 ‘취약계층 대상 범죄’는 피해자의 신변보호·권리구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정비됐습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해 나가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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