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망 교사 순직 인정…신림동 둘레길 사망 교사도 순직 인정

입력 2024.02.27 (17:56) 수정 2024.02.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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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권침해'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오늘(27일) 서이초 A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고인은 학교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인이 학부모 민원 등으로 고충을 겪었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고인의 사망은 교사 수십만 명이 참여한 '교권회복 운동'으로 이어졌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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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이초 사망 교사 순직 인정…신림동 둘레길 사망 교사도 순직 인정
    • 입력 2024-02-27 17:56:46
    • 수정2024-02-27 19:32:47
    사회
지난해 '교권침해'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서초구 서이초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오늘(27일) 서이초 A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고인은 학교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인이 학부모 민원 등으로 고충을 겪었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고인의 사망은 교사 수십만 명이 참여한 '교권회복 운동'으로 이어졌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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