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입력 2024.02.27 (19:41) 수정 2024.02.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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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표결 통과된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 구제 후 구상'해주는 걸 골자로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수조 원 규모의 국민 세금이 투입될 뿐 아니라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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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 입력 2024-02-27 19:41:21
    • 수정2024-02-27 19: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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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표결 통과된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 구제 후 구상'해주는 걸 골자로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수조 원 규모의 국민 세금이 투입될 뿐 아니라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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