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 무고 혐의’ 아이돌 출신 BJ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4.02.27 (20:30) 수정 2024.02.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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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소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한때 걸그룹에 소속됐던 A 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 B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B 씨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불송치됐습니다.

이후 A 씨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사 중에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A 씨의 무고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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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사 대표 무고 혐의’ 아이돌 출신 BJ에 징역 1년 구형
    • 입력 2024-02-27 20:30:52
    • 수정2024-02-27 20:37:55
    사회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소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한때 걸그룹에 소속됐던 A 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 B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B 씨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불송치됐습니다.

이후 A 씨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조사 중에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A 씨의 무고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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