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승강기 불법 운행’ 아파트 고발 조치

입력 2024.02.27 (22:14) 수정 2024.02.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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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청이 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 운행 금지 명령에도 운행을 강행한 아파트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운대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를 어린이 손 끼임 방지 등 7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측은 "노약자가 많아 승강기 운행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며 "승강기 교체 공사를 시작하는 다음 달까지 승강기 운행을 계속 하겠다"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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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구 ‘승강기 불법 운행’ 아파트 고발 조치
    • 입력 2024-02-27 22:14:06
    • 수정2024-02-27 22:16:05
    뉴스9(부산)
부산 해운대구청이 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 운행 금지 명령에도 운행을 강행한 아파트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운대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를 어린이 손 끼임 방지 등 7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측은 "노약자가 많아 승강기 운행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며 "승강기 교체 공사를 시작하는 다음 달까지 승강기 운행을 계속 하겠다"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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