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 여부 오늘 판단

입력 2024.02.28 (08:58) 수정 2024.02.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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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오늘(28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내립니다.

지난 2020년 전세값을 잡기 위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으로 정한 최대 임대 기간은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사실상 확대됐습니다.

또 전월세 상한제 조항에 따라 전세와 월세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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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8 08:58:32
    • 수정2024-02-28 09:01:40
    사회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오늘(28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내립니다.

지난 2020년 전세값을 잡기 위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으로 정한 최대 임대 기간은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사실상 확대됐습니다.

또 전월세 상한제 조항에 따라 전세와 월세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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