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 인력 수급 정부가 결정…의협 대표성 어려워”

입력 2024.02.28 (10:57) 수정 2024.02.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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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인력은 연간 350명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대 학장들의 의견에 대해 대통령실이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과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정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해당 직역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전공의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등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아주 절실한 요구였다고 생각한다”며 “근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도 특례법에 대해서는 희망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예고된 시한까지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PA간호사 등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의사와 협력해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법적 면책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의사들이 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일부 영역을 다른 직역과 구분해 제도화하는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중장기과제로 직역간 의견을 들어봐야하고 현실과 맞는 대안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와의 협상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협은 대표성을 가지기가 좀 어렵다는 게 큰 병원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들을 의료계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물밑접촉을 통해 요청드리고 있다”며 “전공의들과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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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8 10:57:25
    • 수정2024-02-28 11:02:09
    정치
의대 증원 인력은 연간 350명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대 학장들의 의견에 대해 대통령실이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과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정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해당 직역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전공의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등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아주 절실한 요구였다고 생각한다”며 “근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도 특례법에 대해서는 희망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예고된 시한까지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PA간호사 등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의사와 협력해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법적 면책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의사들이 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일부 영역을 다른 직역과 구분해 제도화하는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중장기과제로 직역간 의견을 들어봐야하고 현실과 맞는 대안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와의 협상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협은 대표성을 가지기가 좀 어렵다는 게 큰 병원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들을 의료계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물밑접촉을 통해 요청드리고 있다”며 “전공의들과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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