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제주도, ‘제주 BRT 고급화 시범사업’ 업무협약
입력 2024.02.28 (16:00)
수정 2024.02.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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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28일) 오후 ‘BRT 고급화 시범사업’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BRT, 즉 간선급행버스체계는 전용 주행로와 전용차량 등을 통해 버스가 급행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체계로, 낮은 비용으로 빠르고 정확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초 BRT 구축을 위한 국고 지원 범위가 대도시권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지난 2022년 6월 간선급행버스법 개정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BRT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법 개정으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양문형 버스 도입 등 BRT의 편의성을 더 높여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광위와 제주도는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높은 기술력을 갖춘 미래 대중교통 시설 확충을 위해 상호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RT, 즉 간선급행버스체계는 전용 주행로와 전용차량 등을 통해 버스가 급행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체계로, 낮은 비용으로 빠르고 정확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초 BRT 구축을 위한 국고 지원 범위가 대도시권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지난 2022년 6월 간선급행버스법 개정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BRT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법 개정으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양문형 버스 도입 등 BRT의 편의성을 더 높여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광위와 제주도는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높은 기술력을 갖춘 미래 대중교통 시설 확충을 위해 상호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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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제주도, ‘제주 BRT 고급화 시범사업’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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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8 16:00:15
- 수정2024-02-28 16:03:54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28일) 오후 ‘BRT 고급화 시범사업’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BRT, 즉 간선급행버스체계는 전용 주행로와 전용차량 등을 통해 버스가 급행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체계로, 낮은 비용으로 빠르고 정확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초 BRT 구축을 위한 국고 지원 범위가 대도시권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지난 2022년 6월 간선급행버스법 개정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BRT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법 개정으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양문형 버스 도입 등 BRT의 편의성을 더 높여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광위와 제주도는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높은 기술력을 갖춘 미래 대중교통 시설 확충을 위해 상호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RT, 즉 간선급행버스체계는 전용 주행로와 전용차량 등을 통해 버스가 급행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체계로, 낮은 비용으로 빠르고 정확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초 BRT 구축을 위한 국고 지원 범위가 대도시권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지난 2022년 6월 간선급행버스법 개정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BRT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법 개정으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양문형 버스 도입 등 BRT의 편의성을 더 높여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광위와 제주도는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높은 기술력을 갖춘 미래 대중교통 시설 확충을 위해 상호 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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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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