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협회장, 공금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24.02.28 (17:59)
수정 2024.02.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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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회장이 협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5일 박 모 대한치과협회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류를 조작해 협회 공금 약 1억 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경찰은 박 회장과 임원들이 국회의원 16명에게 각각 100만~3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사실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데, 이 경우에는 개인 명의로 후원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경찰은 박 회장의 공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 치협 회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5일 박 모 대한치과협회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류를 조작해 협회 공금 약 1억 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경찰은 박 회장과 임원들이 국회의원 16명에게 각각 100만~3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사실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데, 이 경우에는 개인 명의로 후원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경찰은 박 회장의 공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 치협 회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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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협회장, 공금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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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8 17:59:00
- 수정2024-02-28 17:59:34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회장이 협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5일 박 모 대한치과협회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류를 조작해 협회 공금 약 1억 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경찰은 박 회장과 임원들이 국회의원 16명에게 각각 100만~3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사실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데, 이 경우에는 개인 명의로 후원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경찰은 박 회장의 공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 치협 회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5일 박 모 대한치과협회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류를 조작해 협회 공금 약 1억 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경찰은 박 회장과 임원들이 국회의원 16명에게 각각 100만~3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사실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데, 이 경우에는 개인 명의로 후원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앞서 경찰은 박 회장의 공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 치협 회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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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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