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확대
입력 2024.02.28 (19:39)
수정 2024.02.28 (19: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시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해당 사업은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대상자가 청년 저소득층에서 모든 나이로 확대됩니다.
지원 자격은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은 연 소득 5천만 원,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그 외에는 6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대상자가 청년 저소득층에서 모든 나이로 확대됩니다.
지원 자격은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은 연 소득 5천만 원,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그 외에는 6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전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확대
-
- 입력 2024-02-28 19:39:27
- 수정2024-02-28 19:55:08
대전시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해당 사업은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대상자가 청년 저소득층에서 모든 나이로 확대됩니다.
지원 자격은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은 연 소득 5천만 원,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그 외에는 6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대상자가 청년 저소득층에서 모든 나이로 확대됩니다.
지원 자격은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은 연 소득 5천만 원,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 그 외에는 6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성용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