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쇄물 제작·배포한 국회의원 예비후보 고발
입력 2024.02.28 (21:49)
수정 2024.02.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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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8일)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배부한 혐의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A 씨와 선거사무장 B 씨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예비후보 A 씨 등은 자신을 지지, 선전하는 불법 인쇄물 4천 장을 제작한 뒤 지역구 관내 아파트 우편함 등에 천 9백여 장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120일 전부터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천 또는 반대하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 A 씨 등은 자신을 지지, 선전하는 불법 인쇄물 4천 장을 제작한 뒤 지역구 관내 아파트 우편함 등에 천 9백여 장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120일 전부터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천 또는 반대하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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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인쇄물 제작·배포한 국회의원 예비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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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8 21:49:45
- 수정2024-02-28 22:05:35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8일)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배부한 혐의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A 씨와 선거사무장 B 씨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예비후보 A 씨 등은 자신을 지지, 선전하는 불법 인쇄물 4천 장을 제작한 뒤 지역구 관내 아파트 우편함 등에 천 9백여 장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120일 전부터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천 또는 반대하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 A 씨 등은 자신을 지지, 선전하는 불법 인쇄물 4천 장을 제작한 뒤 지역구 관내 아파트 우편함 등에 천 9백여 장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120일 전부터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천 또는 반대하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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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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