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합헌”

입력 2024.02.29 (10:10) 수정 2024.02.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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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임대인의 재산권보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한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하도록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해당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법 조항의 목적과 임대료 상승 제한이라는 수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거 안정은 임차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면서, 반면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비교적 단기간 이뤄져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과 횟수가 제한되고, 갱신 계약도 2년 동안만 유지돼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또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갱신 청구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규제이며, 5%의 인상률 제한 폭도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조항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습니다.

반면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일으키고 임대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폐지론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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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전월세 상한제 합헌”
    • 입력 2024-02-29 10:10:13
    • 수정2024-02-29 10:22:37
    아침뉴스타임
[앵커]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임대인의 재산권보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김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한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하도록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해당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법 조항의 목적과 임대료 상승 제한이라는 수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주거 안정은 임차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면서, 반면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비교적 단기간 이뤄져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과 횟수가 제한되고, 갱신 계약도 2년 동안만 유지돼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또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갱신 청구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규제이며, 5%의 인상률 제한 폭도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조항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습니다.

반면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일으키고 임대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폐지론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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