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외국인 여성청소년에게도 생리용품 지원
입력 2024.02.29 (10:51)
수정 2024.02.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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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가 올해부터 관내 외국인 청소년들에게도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군포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원 대상이 관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 청소년까지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 청소년으로, 1인당 월 1만 3000원이 지역화폐로 지원됩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군포시 편의점에서 생리대와 생리컵 등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포시는 3월 중순 이후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반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군포시 제공]
군포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원 대상이 관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 청소년까지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 청소년으로, 1인당 월 1만 3000원이 지역화폐로 지원됩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군포시 편의점에서 생리대와 생리컵 등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포시는 3월 중순 이후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반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군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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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외국인 여성청소년에게도 생리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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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9 10:51:44
- 수정2024-02-29 10:56:49
군포시가 올해부터 관내 외국인 청소년들에게도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군포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원 대상이 관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 청소년까지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 청소년으로, 1인당 월 1만 3000원이 지역화폐로 지원됩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군포시 편의점에서 생리대와 생리컵 등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포시는 3월 중순 이후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반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군포시 제공]
군포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원 대상이 관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 청소년까지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 청소년으로, 1인당 월 1만 3000원이 지역화폐로 지원됩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군포시 편의점에서 생리대와 생리컵 등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포시는 3월 중순 이후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반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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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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