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동신청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

입력 2024.02.29 (12:00) 수정 2024.02.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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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고,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말 지급됩니다.

1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가구 형태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도 해당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과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신청 누락 등을 막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장려금 신청 기간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앞으로 2년 동안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궁금한 점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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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9 12:00:22
    • 수정2024-02-29 13:28:35
    경제
내일부터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고,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말 지급됩니다.

1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가구 형태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도 해당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과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신청 누락 등을 막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이 만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장려금 신청 기간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앞으로 2년 동안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궁금한 점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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