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수사 편의 봐주고 1억 원 뇌물 받은 경찰 간부 구속

입력 2024.02.29 (13:44) 수정 2024.02.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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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자들에게 고소·고발 내용 등을 알려주는 등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 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감찰조사계는 뇌물 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을 어제(28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지인인 60대 B 씨와 C 씨로부터 피고소·피고발 내용을 알려주거나 출석 일정을 조절해주는 등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9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A 경감이 B 씨 등의 사건을 직접 맡아 수사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A 경감은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을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경감은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로, 경찰은 검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A 경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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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9 13:44:45
    • 수정2024-02-29 13:50:22
    사회
사건 관계자들에게 고소·고발 내용 등을 알려주는 등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 원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감찰조사계는 뇌물 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을 어제(28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지인인 60대 B 씨와 C 씨로부터 피고소·피고발 내용을 알려주거나 출석 일정을 조절해주는 등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대가로 9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A 경감이 B 씨 등의 사건을 직접 맡아 수사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A 경감은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을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경감은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로, 경찰은 검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A 경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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