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석 등 라임펀드 피해자들 최종 승소…투자금 80% 반환
입력 2024.02.29 (17:57)
수정 2024.02.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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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그맨 김한석 씨와 이재용 아나운서가 판매사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씨와 이 씨를 비롯한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오늘(29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와 이 씨 등은 2020년 2월 대신증권을 상대로 투자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쓰며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1심 법원은 약 25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 전액을 대신증권이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반환 금액을 80% 수준인 약 2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자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양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씨와 이 씨를 비롯한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오늘(29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와 이 씨 등은 2020년 2월 대신증권을 상대로 투자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쓰며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1심 법원은 약 25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 전액을 대신증권이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반환 금액을 80% 수준인 약 2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자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양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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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석 등 라임펀드 피해자들 최종 승소…투자금 80%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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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9 17:57:18
- 수정2024-02-29 18:00:42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개그맨 김한석 씨와 이재용 아나운서가 판매사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씨와 이 씨를 비롯한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오늘(29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와 이 씨 등은 2020년 2월 대신증권을 상대로 투자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쓰며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1심 법원은 약 25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 전액을 대신증권이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반환 금액을 80% 수준인 약 2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자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양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씨와 이 씨를 비롯한 투자자 4명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오늘(29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와 이 씨 등은 2020년 2월 대신증권을 상대로 투자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쓰며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1심 법원은 약 25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 전액을 대신증권이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반환 금액을 80% 수준인 약 2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자 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양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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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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