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전세사기 피해지원 조례 추진
입력 2024.02.29 (20:07)
수정 2024.02.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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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승직 경북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금융 전문가 상담과 이주비 지원 등의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1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사·의결됩니다.
경북에서는 지난해 68건의 전세사기 사건으로 145명이 백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박승직 경북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금융 전문가 상담과 이주비 지원 등의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1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사·의결됩니다.
경북에서는 지난해 68건의 전세사기 사건으로 145명이 백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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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회, 전세사기 피해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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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2-29 20:07:37
- 수정2024-02-29 21:10:40
경북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승직 경북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금융 전문가 상담과 이주비 지원 등의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1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사·의결됩니다.
경북에서는 지난해 68건의 전세사기 사건으로 145명이 백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박승직 경북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금융 전문가 상담과 이주비 지원 등의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1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사·의결됩니다.
경북에서는 지난해 68건의 전세사기 사건으로 145명이 백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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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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