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콩빵’ 원조 논란 종결…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입력 2024.03.01 (07:50) 수정 2024.03.0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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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는 커피콩 모양의 빵을 생산한 한 업체의 특허법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논란이 된 두 업체가 별개의 제조 방법으로 특허를 등록한 사실이 있고, 상표와 디자인도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명과 보통 명사를 조합한 명칭은 영업 주체에 대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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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콩빵’ 원조 논란 종결…경찰 ‘혐의없음’ 불송치
    • 입력 2024-03-01 07:50:27
    • 수정2024-03-01 08:08:03
    뉴스광장(춘천)
강릉경찰서는 커피콩 모양의 빵을 생산한 한 업체의 특허법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논란이 된 두 업체가 별개의 제조 방법으로 특허를 등록한 사실이 있고, 상표와 디자인도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명과 보통 명사를 조합한 명칭은 영업 주체에 대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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