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땅을 멋대로’…국유지 무단 점유 만연

입력 2024.03.01 (21:58) 수정 2024.03.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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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유지', 나라의 땅은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재산인데요.

이런 땅을 마치 자신의 땅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이유진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춘천의 한 마을 공터입니다.

주택 한 동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시설과 잡동사니를 모아둔 천막도 설치돼 있습니다.

취재진이 이곳의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국유지로 나옵니다.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겁니다.

[마을주민/음성변조 : "누가 사는지 거기 뭐 지하수 같은 것도 나라 땅에서 파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나라 땅을 저렇게 몇 년 동안 점유해서 써도..."]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롯가를 점령한 가판대도 골칫거리입니다.

도로 바로 옆 가판대에는 이렇게 과일을 팔고 남은 쓰레기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방치된 시설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는다고 호소합니다.

[마을주민/음성변조 : "(가판대가) 날아와서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정말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고 나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나만 손해를 봐야 하잖아."]

이처럼 전국 국유지 73만 필지 가운데 무단 점유 비율은 5.4%.

강원도에서도 국유지 무단점유 적발 건수가 연평균 4,000필지 정도에 달합니다.

하지만, 적발돼도 처벌은 원상복구 명령 정도에 그칩니다.

이런 처분을 내리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최원종/춘천시청 건설과장 : "불법 점유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현장 확인 후에 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걸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유지를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리 주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벌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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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 땅을 멋대로’…국유지 무단 점유 만연
    • 입력 2024-03-01 21:58:28
    • 수정2024-03-04 14:16:11
    뉴스9(춘천)
[앵커]

'국유지', 나라의 땅은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재산인데요.

이런 땅을 마치 자신의 땅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이유진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춘천의 한 마을 공터입니다.

주택 한 동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시설과 잡동사니를 모아둔 천막도 설치돼 있습니다.

취재진이 이곳의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국유지로 나옵니다.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겁니다.

[마을주민/음성변조 : "누가 사는지 거기 뭐 지하수 같은 것도 나라 땅에서 파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나라 땅을 저렇게 몇 년 동안 점유해서 써도..."]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롯가를 점령한 가판대도 골칫거리입니다.

도로 바로 옆 가판대에는 이렇게 과일을 팔고 남은 쓰레기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방치된 시설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는다고 호소합니다.

[마을주민/음성변조 : "(가판대가) 날아와서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정말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고 나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나만 손해를 봐야 하잖아."]

이처럼 전국 국유지 73만 필지 가운데 무단 점유 비율은 5.4%.

강원도에서도 국유지 무단점유 적발 건수가 연평균 4,000필지 정도에 달합니다.

하지만, 적발돼도 처벌은 원상복구 명령 정도에 그칩니다.

이런 처분을 내리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최원종/춘천시청 건설과장 : "불법 점유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현장 확인 후에 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걸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유지를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리 주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벌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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