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난동 피우고, 경찰 폭행한 60대 실형
입력 2024.03.03 (21:34)
수정 2024.03.0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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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식당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1월 울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옆 자리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내쫓는 등 3시간 가량 소동을 피웠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때리는 등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작년 1월 울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옆 자리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내쫓는 등 3시간 가량 소동을 피웠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때리는 등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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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서 난동 피우고, 경찰 폭행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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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3 21:34:39
- 수정2024-03-03 21:49:13
울산지방법원은 식당에서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1월 울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옆 자리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내쫓는 등 3시간 가량 소동을 피웠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때리는 등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작년 1월 울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옆 자리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내쫓는 등 3시간 가량 소동을 피웠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강이를 때리는 등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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