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381% 사채 이자에 대한 과세 정당”

입력 2024.03.04 (07:00) 수정 2024.03.0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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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최대 연 1,381%에 달하는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해 11월 28일, A 씨가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대부업 업무를 본 직원에 불과하다'는 A 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이자소득이 A 씨에게 귀속됐다는 추정이 타당하고, A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번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는 형사 재판에서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에게 합계 7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총 4억 6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면서 "A 씨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피해자 10명에게 7억 원을 빌려주고 총 4억 6천만 원을 이자로 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법정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연 1,381%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A 씨는 2심에서 징역 8개월 유죄 판결을 받고, 2020년 1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노원세무서는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지급 이자 4억 6천만 원에 대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로 총 2억 1,363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했고, 이후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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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3-04 07:08:44
    사회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최대 연 1,381%에 달하는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해 11월 28일, A 씨가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대부업 업무를 본 직원에 불과하다'는 A 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이자소득이 A 씨에게 귀속됐다는 추정이 타당하고, A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번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는 형사 재판에서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에게 합계 7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총 4억 6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모두 자백했다"면서 "A 씨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피해자 10명에게 7억 원을 빌려주고 총 4억 6천만 원을 이자로 받았습니다.

피해자에게 법정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연 1,381%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A 씨는 2심에서 징역 8개월 유죄 판결을 받고, 2020년 1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노원세무서는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지급 이자 4억 6천만 원에 대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로 총 2억 1,363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부과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했고, 이후 A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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