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체 구멍 탓 외상후 스트레스”…보잉사고기 탑승객 1조 3천억원 손배소

입력 2024.03.04 (12:45) 수정 2024.03.0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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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비행 중 동체 사고로 비상착륙 했던 비행기의 일부 탑승객들이 항공사와 여객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CBS뉴스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 알래스카항공 182편에 탔던 승객 3명은 지난달 20일 오리건주 멀티노마 카운티에서 알래스카항공과 보잉사를 상대로 10억 달러, 한국 돈 약 1조 3천억원 규모의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보잉은 사고 기종인 737 맥스9을 제작한 업체입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끔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과실로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포함한 심각한 정신·심리적 피해와 물리적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잉과 알래스카항공이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이들 업체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5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알래스카항공 1282편은 약 5천m 상공을 날던 중 동체에 구멍이 났습니다.

당시 승객 174명과 승무원 6명이 탔던 여객기는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 나갔고 기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비상착륙을 했습니다.

지난달 초 발표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비행기는 조립시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누락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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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4 12:45:49
    • 수정2024-03-04 12:49:55
    국제
지난 1월 비행 중 동체 사고로 비상착륙 했던 비행기의 일부 탑승객들이 항공사와 여객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CBS뉴스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 알래스카항공 182편에 탔던 승객 3명은 지난달 20일 오리건주 멀티노마 카운티에서 알래스카항공과 보잉사를 상대로 10억 달러, 한국 돈 약 1조 3천억원 규모의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보잉은 사고 기종인 737 맥스9을 제작한 업체입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끔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과실로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포함한 심각한 정신·심리적 피해와 물리적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잉과 알래스카항공이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이들 업체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5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알래스카항공 1282편은 약 5천m 상공을 날던 중 동체에 구멍이 났습니다.

당시 승객 174명과 승무원 6명이 탔던 여객기는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 나갔고 기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비상착륙을 했습니다.

지난달 초 발표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비행기는 조립시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누락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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