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합헌…노동 문제 해결에 필요”

입력 2024.03.04 (14:03) 수정 2024.03.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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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으로 계약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등이 침해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으로 계약과 직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지만, 장시간 노동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고,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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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제 합헌…노동 문제 해결에 필요”
    • 입력 2024-03-04 14:03:54
    • 수정2024-03-04 14:09:01
    뉴스2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으로 계약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등이 침해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으로 계약과 직업의 자유에 제한을 받지만, 장시간 노동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고,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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