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같은 회사 입사 동기인데…퇴직소득세 4,200만 원 vs 2,400만 원?

입력 2024.03.04 (21:36) 수정 2024.03.0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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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에는 퇴직 소득세가 부과되죠.

그런데 한 회사에서 비슷한 기간 일을 했는데, 퇴직금 소득세가 2천만 원이나 차이 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황현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년 동안 LG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일한 이 남성.

초반 4년은 협력업체 직원 신분이었고 2019년 LG전자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KBS 뉴스9/2019년 3월 19일 : "LG전자가 서비스 센터 직원 3,9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고 있는데..."]

이 신분상 전환이 2022년 퇴직할 때 문제가 됐습니다.

퇴직금 1억 4,700만 원 중 세금이 약 3천만 원.

퇴직 소득세는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금을 적게 떼는데 LG전자 정규직 근무 기간 3년 치만 근속 기간으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전환 후 퇴직자/음성변조 : "원래 많이 떼는 건가 생각했었는데... 주변에서도 웅성웅성 대는 걸 알았죠."]

같은 시기 명예퇴직한 150명가량이 이 문제로 국세청에 더 걷은 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신청인의 거주 지역 세무서가 판단을 맡았는데 먼저 김포세무서에선 청구를 인용한다며 4천2백만 원이던 세액을 2천3백만 원으로 깎아준다고 결정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수원세무서는 기각을 통지했습니다.

같은 해에 입사한 두 신청인이 세무서에 따라 약 2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생겼습니다.

[양인승/경정청구 기각 사례자 : "(결정이) 담당 공무원의 마음 차이잖아요. 더 억울하죠. 세금 떼는 거 자체도 불만인데."]

평택세무서에선 담당 직원에 따라 결정이 엇갈렸습니다.

똑같은 사례에 한 명은 인용, 한 명은 기각입니다.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세무서마다) 해석을 서로 다르게 한다는 것은 신뢰에 관한 문제이고 국세청 전체를 파악을 해서 일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기각을 통보받은 대상자들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조세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접수된 사례를 모두 파악 중이라며, 조세심판 결정이 나오는 대로 입장을 정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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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같은 회사 입사 동기인데…퇴직소득세 4,200만 원 vs 2,400만 원?
    • 입력 2024-03-04 21:36:44
    • 수정2024-03-05 08:12:08
    뉴스 9
[앵커]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에는 퇴직 소득세가 부과되죠.

그런데 한 회사에서 비슷한 기간 일을 했는데, 퇴직금 소득세가 2천만 원이나 차이 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황현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년 동안 LG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일한 이 남성.

초반 4년은 협력업체 직원 신분이었고 2019년 LG전자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KBS 뉴스9/2019년 3월 19일 : "LG전자가 서비스 센터 직원 3,9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고 있는데..."]

이 신분상 전환이 2022년 퇴직할 때 문제가 됐습니다.

퇴직금 1억 4,700만 원 중 세금이 약 3천만 원.

퇴직 소득세는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금을 적게 떼는데 LG전자 정규직 근무 기간 3년 치만 근속 기간으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정규직 전환 후 퇴직자/음성변조 : "원래 많이 떼는 건가 생각했었는데... 주변에서도 웅성웅성 대는 걸 알았죠."]

같은 시기 명예퇴직한 150명가량이 이 문제로 국세청에 더 걷은 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신청인의 거주 지역 세무서가 판단을 맡았는데 먼저 김포세무서에선 청구를 인용한다며 4천2백만 원이던 세액을 2천3백만 원으로 깎아준다고 결정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수원세무서는 기각을 통지했습니다.

같은 해에 입사한 두 신청인이 세무서에 따라 약 2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생겼습니다.

[양인승/경정청구 기각 사례자 : "(결정이) 담당 공무원의 마음 차이잖아요. 더 억울하죠. 세금 떼는 거 자체도 불만인데."]

평택세무서에선 담당 직원에 따라 결정이 엇갈렸습니다.

똑같은 사례에 한 명은 인용, 한 명은 기각입니다.

[안창남/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세무서마다) 해석을 서로 다르게 한다는 것은 신뢰에 관한 문제이고 국세청 전체를 파악을 해서 일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기각을 통보받은 대상자들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조세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 접수된 사례를 모두 파악 중이라며, 조세심판 결정이 나오는 대로 입장을 정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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