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진이’ 진학·취업 어렵나?…‘학폭’ 기록 더 오래 남는다 [오늘 이슈]
입력 2024.03.05 (15:58)
수정 2024.03.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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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가 나오면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3수, 4수를 하더라도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생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고 해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도 까다롭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는 학생부 내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통합 기록됩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가 나오면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3수, 4수를 하더라도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생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고 해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도 까다롭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는 학생부 내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통합 기록됩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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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연진이’ 진학·취업 어렵나?…‘학폭’ 기록 더 오래 남는다 [오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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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5 15:58:37
- 수정2024-03-05 16:04:25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가 나오면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3수, 4수를 하더라도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생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고 해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도 까다롭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는 학생부 내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통합 기록됩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가 나오면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3수, 4수를 하더라도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생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고 해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도 까다롭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는 학생부 내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통합 기록됩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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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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