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입력 2024.03.05 (22:12) 수정 2024.03.05 (22: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독려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올해 납부한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청년 대상에서 올해는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으며, 대상에 따라 연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원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 입력 2024-03-05 22:12:35
    • 수정2024-03-05 22:14:37
    뉴스9(춘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독려 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올해 납부한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청년 대상에서 올해는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으며, 대상에 따라 연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