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서 110억 원 규모 배임 사고…“담당 직원 고발”

입력 2024.03.06 (11:27) 수정 2024.03.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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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에서 110억 원에 달하는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109억 4,733만 7,000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오늘(6일) 공시했습니다.

영업점에서 여신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며 대출 평가금액을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대출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시를 보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기간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지난해 11월 10일까지입니다.

농협은행은 은행 자체감사 등을 통해 해당 금융사고를 발견했으며,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임 규모인 약 110억 원은 해당 직원이 4년 동안 취급한 여신 전체 금액으로, 현재까지 감사에서 적발된 금액은 12억 원 상당이라고 농협은행은 설명했습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차주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실거래금액의 상이한 점을 발견했다"며 "대출 금액의 과다 상정으로 추정돼 해당 직원의 고의적인 의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 대출은 현재 정상 채권으로 분류돼 있어 앞으로 채권 보전과 여신 회수 등을 위해서는 추가 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농협은행은 현재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향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를 살펴본 뒤 추가 검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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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농협은행서 110억 원 규모 배임 사고…“담당 직원 고발”
    • 입력 2024-03-06 11:27:26
    • 수정2024-03-06 18:07:35
    경제
NH농협은행에서 110억 원에 달하는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109억 4,733만 7,000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오늘(6일) 공시했습니다.

영업점에서 여신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며 대출 평가금액을 부풀려 실제보다 많은 대출을 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시를 보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기간은 2019년 3월 25일부터 지난해 11월 10일까지입니다.

농협은행은 은행 자체감사 등을 통해 해당 금융사고를 발견했으며,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임 규모인 약 110억 원은 해당 직원이 4년 동안 취급한 여신 전체 금액으로, 현재까지 감사에서 적발된 금액은 12억 원 상당이라고 농협은행은 설명했습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차주의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실거래금액의 상이한 점을 발견했다"며 "대출 금액의 과다 상정으로 추정돼 해당 직원의 고의적인 의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 대출은 현재 정상 채권으로 분류돼 있어 앞으로 채권 보전과 여신 회수 등을 위해서는 추가 정보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농협은행은 현재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향후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를 살펴본 뒤 추가 검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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