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재판 재개
입력 2024.03.06 (15:12)
수정 2024.03.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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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심 법원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9월 이후 중단됐던 이들의 재판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자주통일민중전위 총책 황모 씨 등 4명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 달러(약 900만 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기소된 후 재판 관할이전과 국민참여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차례로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9월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기피 신청을 하고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법원이 이들의 각종 신청을 심리하느라 현재까지 정식 공판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이들이 재판을 고의로 늦추기 위해 쓸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구속기소된 황 씨 등은 작년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예정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심 법원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9월 이후 중단됐던 이들의 재판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자주통일민중전위 총책 황모 씨 등 4명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 달러(약 900만 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기소된 후 재판 관할이전과 국민참여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차례로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9월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기피 신청을 하고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법원이 이들의 각종 신청을 심리하느라 현재까지 정식 공판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이들이 재판을 고의로 늦추기 위해 쓸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구속기소된 황 씨 등은 작년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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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간첩단’ 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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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03-06 15:13:43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심 법원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9월 이후 중단됐던 이들의 재판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자주통일민중전위 총책 황모 씨 등 4명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 달러(약 900만 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기소된 후 재판 관할이전과 국민참여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차례로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9월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기피 신청을 하고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법원이 이들의 각종 신청을 심리하느라 현재까지 정식 공판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이들이 재판을 고의로 늦추기 위해 쓸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구속기소된 황 씨 등은 작년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예정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심 법원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9월 이후 중단됐던 이들의 재판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자주통일민중전위 총책 황모 씨 등 4명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천 달러(약 900만 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기소된 후 재판 관할이전과 국민참여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차례로 신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지난해 9월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기피 신청을 하고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법원이 이들의 각종 신청을 심리하느라 현재까지 정식 공판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이들이 재판을 고의로 늦추기 위해 쓸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구속기소된 황 씨 등은 작년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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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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