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시도’ 국힘 공천 탈락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3.06 (20:18) 수정 2024.03.0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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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심사 결과에 반발해 이틀 연속 분신을 시도한 장일 전 국민의힘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오늘(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본건 범죄 사실의 범의에 대해 일부 다투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증거는 이미 대부분 확보된 상태이므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2일과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몸에 뿌리고 몸에 불을 붙이려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장 씨는 서울 노원갑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 명단과 우선 공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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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신 시도’ 국힘 공천 탈락자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24-03-06 20:18:53
    • 수정2024-03-06 20:24:11
    사회
공천심사 결과에 반발해 이틀 연속 분신을 시도한 장일 전 국민의힘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오늘(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본건 범죄 사실의 범의에 대해 일부 다투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증거는 이미 대부분 확보된 상태이므로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2일과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몸에 뿌리고 몸에 불을 붙이려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장 씨는 서울 노원갑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 명단과 우선 공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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