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탑승배제’ MBC 보도 관련 방통위 제재…법원서 제동

입력 2024.03.06 (22:36) 수정 2024.03.0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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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에 관한 MBC 보도를 문제 삼은 방송통신위원회 제재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오늘(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방통위의 제재조치명령·고지방송명령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 처분으로 MBC에 발생할 회복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을 정지한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4일 MBC 취재진이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배제됐다는 취지의 뉴스데스크 보도에 일방적인 입장만 담겼다며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송 내용에 내린 제재 처분의 효력도 정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당시 해당 프로그램이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점을 문제 삼아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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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용기 탑승배제’ MBC 보도 관련 방통위 제재…법원서 제동
    • 입력 2024-03-06 22:36:41
    • 수정2024-03-06 22:38:00
    사회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에 관한 MBC 보도를 문제 삼은 방송통신위원회 제재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오늘(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방통위의 제재조치명령·고지방송명령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 처분으로 MBC에 발생할 회복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을 정지한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4일 MBC 취재진이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배제됐다는 취지의 뉴스데스크 보도에 일방적인 입장만 담겼다며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송 내용에 내린 제재 처분의 효력도 정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당시 해당 프로그램이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점을 문제 삼아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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