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고통 여전…HUG 상대로도 소송전

입력 2024.03.07 (07:56) 수정 2024.03.0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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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80억 원 규모의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허그)의 일방적인 보험 취소가 피해를 더 키웠다며, HUG를 상대로 집단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세사기의 고통 속에 피해자들은 이제 소송전까지 벌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

이 오피스텔 주인은 임차인 149명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 183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집주인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법원에는, 5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피의자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집주인은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전세 계약 금액을 낮춘 '허위 계약서' 작성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HUG는 지난해 8월 100여 가구에 대한 '보증보험'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보증보험'을 믿고 전세 계약을 했던 피해자 80여 명은, '보험 이행'을 하라며 HUG를 상대로 최근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A씨 : "보증을 자기가 섰는데, '자신(허그)도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이 보증은 무효다'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HUG 측은 약관 상 사기나 허위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며, 보험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B씨 : "(세입자들은)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 OOO(집주인)이 제출을 한 거고, 제출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알 수도 없었고, 알 방법도 없는 거거든요."]

피해자들은 HUG의 약관은 전세 사기의 책임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약관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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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7 07:56:09
    • 수정2024-03-07 08: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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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원 규모의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허그)의 일방적인 보험 취소가 피해를 더 키웠다며, HUG를 상대로 집단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세사기의 고통 속에 피해자들은 이제 소송전까지 벌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

이 오피스텔 주인은 임차인 149명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 183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집주인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법원에는, 5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피의자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선고를 늦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집주인은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전세 계약 금액을 낮춘 '허위 계약서' 작성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HUG는 지난해 8월 100여 가구에 대한 '보증보험'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보증보험'을 믿고 전세 계약을 했던 피해자 80여 명은, '보험 이행'을 하라며 HUG를 상대로 최근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A씨 : "보증을 자기가 섰는데, '자신(허그)도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이 보증은 무효다'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HUG 측은 약관 상 사기나 허위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며, 보험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B씨 : "(세입자들은)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데. OOO(집주인)이 제출을 한 거고, 제출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알 수도 없었고, 알 방법도 없는 거거든요."]

피해자들은 HUG의 약관은 전세 사기의 책임을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약관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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