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계사는 보험사무 대행 못 하는 현행법…헌재 “합헌”

입력 2024.03.07 (08:41) 수정 2024.03.0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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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과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 33조 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합니다. 회계법인은 가능하지만 개인 공인회계사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개인 공인회계사의 보험사무 대행을 허용하지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2020년 1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다수 의견(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그러나 “개인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거나 대행 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회계법인은 대행 기관이 될 수 있어 개인 공인회계사를 대행 기관에 별도로 추가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대행 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대행 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는 게 헌법 원칙에 맞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관들은 “심판 대상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함으로써 이들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공인회계사들 사이의 형평성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고용·산재보험료가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해 세무사를 대행 기관에 포함하면서도 동일하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기관의 자격을 규정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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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3-07 08:45:23
    사회
회계법인과 달리 개인 공인회계사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법률 33조 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합니다. 회계법인은 가능하지만 개인 공인회계사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개인 공인회계사의 보험사무 대행을 허용하지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2020년 1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다수 의견(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그러나 “개인 공인회계사의 경우는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거나 대행 기관으로 추가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회계법인은 대행 기관이 될 수 있어 개인 공인회계사를 대행 기관에 별도로 추가할 실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대행 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형성재량을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대행 기관에 개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하는 게 헌법 원칙에 맞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관들은 “심판 대상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 공인회계사를 제외함으로써 이들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공인회계사들 사이의 형평성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고용·산재보험료가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점을 고려해 세무사를 대행 기관에 포함하면서도 동일하게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인회계사는 제외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기관의 자격을 규정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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