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기록 졸업 후 2년→4년으로 연장

입력 2024.03.07 (10:06) 수정 2024.03.07 (10: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남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기록의 학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피해 학생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하게 해 학폭위 조치 기록 삭제 가능 기준도 더 까다롭게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교폭력 가해 기록 졸업 후 2년→4년으로 연장
    • 입력 2024-03-07 10:06:51
    • 수정2024-03-07 10:45:36
    930뉴스(부산)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남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기록의 학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피해 학생 동의 여부'와 '가해 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하게 해 학폭위 조치 기록 삭제 가능 기준도 더 까다롭게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