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입력 2024.03.07 (10:35) 수정 2024.03.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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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오늘(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1월 18일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재수사를 본격화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은 2020년 1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비협조로 불발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국민의 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의 혐의를 판결문에 명시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되는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쟁 후보 매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경쟁즈였던 임동호가 2017년 민주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임종석 당시 실장에게 민주당 최고위원을 마치면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인정했습니다.

1심 선고 뒤인 지난 1월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조 전 민정수석, 임 전 비서실장 등 5명의 울산경찰청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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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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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3-07 11:22:47
    사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오늘(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1월 18일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재수사를 본격화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은 2020년 1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비협조로 불발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국민의 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의 혐의를 판결문에 명시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실로 보고되는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서를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쟁 후보 매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경쟁즈였던 임동호가 2017년 민주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임종석 당시 실장에게 민주당 최고위원을 마치면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인정했습니다.

1심 선고 뒤인 지난 1월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조 전 민정수석, 임 전 비서실장 등 5명의 울산경찰청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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