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
입력 2024.03.07 (14:09)
수정 2024.03.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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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1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한 달 반만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관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당시 청와대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수사 당시에는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로 대통령자치비서관실 압수수색이 불발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의 혐의를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이후 지난 1월 서울고검은 "기존 수사기록과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와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현모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1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한 달 반만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관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당시 청와대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수사 당시에는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로 대통령자치비서관실 압수수색이 불발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의 혐의를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이후 지난 1월 서울고검은 "기존 수사기록과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와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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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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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7 14:09:01
- 수정2024-03-07 14:16:24
[앵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1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한 달 반만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관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당시 청와대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수사 당시에는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로 대통령자치비서관실 압수수색이 불발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의 혐의를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이후 지난 1월 서울고검은 "기존 수사기록과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와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현모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1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한 달 반만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본격적인 재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관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당시 청와대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 수사 당시에는 청와대의 자료 제출 거부로 대통령자치비서관실 압수수색이 불발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당시 민정수석실 소속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의 혐의를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이후 지난 1월 서울고검은 "기존 수사기록과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와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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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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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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