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이크론 간 하이닉스 직원 ‘전직 금지’ 인용
입력 2024.03.07 (17:09)
수정 2024.03.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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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SK 하이닉스에서 D램과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년 7월 퇴사했습니다.
연구원은 SK하이닉스에 있을 때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연구원은 SK 하이닉스에서 D램과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년 7월 퇴사했습니다.
연구원은 SK하이닉스에 있을 때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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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마이크론 간 하이닉스 직원 ‘전직 금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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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7 17:09:19
- 수정2024-03-07 17:13:41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SK 하이닉스에서 D램과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년 7월 퇴사했습니다.
연구원은 SK하이닉스에 있을 때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연구원은 SK 하이닉스에서 D램과 AI 반도체의 핵심인 HBM 설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2년 7월 퇴사했습니다.
연구원은 SK하이닉스에 있을 때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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