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루나’ 사태 권도형 한국으로 송환 결정

입력 2024.03.08 (01:07) 수정 2024.03.08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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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씨의 미국 송환 결정을 내렸으나, 항소법원이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지난 5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한 뒤 재심리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미국보다 앞서 지난해 3월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먼저 요청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은 상급심인 항소법원의 판단을 수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데 반해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해, 권 씨 측도 한국 송환을 원해 왔습니다.

다만 범죄인 인도 절차와 관련해 몬테네그로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데다, 그동안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장관이 권 씨의 미국행에 무게를 둬 온 점 등을 살펴볼 때, 최종적으로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습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습니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내로 송환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2년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 국내 피해자만 2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사진 출처 :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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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씨의 미국 송환 결정을 내렸으나, 항소법원이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지난 5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한 뒤 재심리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가 미국보다 앞서 지난해 3월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먼저 요청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은 상급심인 항소법원의 판단을 수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데 반해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해, 권 씨 측도 한국 송환을 원해 왔습니다.

다만 범죄인 인도 절차와 관련해 몬테네그로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데다, 그동안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장관이 권 씨의 미국행에 무게를 둬 온 점 등을 살펴볼 때, 최종적으로 권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습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습니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내로 송환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22년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 국내 피해자만 2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사진 출처 :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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