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서 노동자 끼임사고로 숨져…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입력 2024.03.08 (17:30) 수정 2024.03.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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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 한 조명장치 제조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어제(7일) 오후 3시 40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조명장치 제조공장에서 알루미늄 재료 재단기에 40대 노동자 A 씨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업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가 기계를 점검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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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8 17:30:21
    • 수정2024-03-08 20:10:46
    사회
경기 화성시의 한 조명장치 제조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어제(7일) 오후 3시 40분쯤 경기 화성시의 한 조명장치 제조공장에서 알루미늄 재료 재단기에 40대 노동자 A 씨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업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가 기계를 점검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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