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입력 2024.03.09 (21:49)
수정 2024.03.0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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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국민 기초생활법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하며, 올해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 2백86만 4천여 원 이하 가정이 대상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별로 교육 활동지원비를 지원하고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도 돕습니다.
희망자는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급여는 국민 기초생활법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하며, 올해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 2백86만 4천여 원 이하 가정이 대상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별로 교육 활동지원비를 지원하고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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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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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09 21: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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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국민 기초생활법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하며, 올해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 2백86만 4천여 원 이하 가정이 대상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별로 교육 활동지원비를 지원하고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도 돕습니다.
희망자는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급여는 국민 기초생활법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하며, 올해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 2백86만 4천여 원 이하 가정이 대상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별로 교육 활동지원비를 지원하고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도 돕습니다.
희망자는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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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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