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배상 비율 20~60%에 쏠릴 듯”

입력 2024.03.11 (14:09) 수정 2024.03.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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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늘(11일)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을 내놓은 가운데, 판매사의 배상 비율이 20~60% 사이에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수석부원장은 "저희가 가진 데이터로 예상해보면 다수의 사례가 (배상)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이라며, "과거 'DLF 사태'와 비교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판매사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은행권의 DLF 불완전판매 당시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비율 범위는 평균 20~80%, 6개 대표사례만 따지면 40~80%였습니다.

다만 이 수석부원장은 "개별 사실에 따라 (배상 비율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을 보면,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요인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을 20~50%까지 정하고, 가입 사례별로 배상비율이 45%p 가산 또는 차감 조정됩니다.

이론적으로 사례별 배상 규모가 0~100%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수석부원장은 "가산/차감 조정은 과학적인 수식은 아니고, 당사자들이 빨리 합의할 수 있도록 근거점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배상 비율 배점이 클수록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판매사 측이 금감원 기준안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판매사들과 공식 채널을 통해 여러 의견을 나눠왔고, 지난 8일 기준안을 설명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기준안을 바탕으로 각 판매사가 책임 있게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배상 절차에 대해 김범준 소비자보호 부원장보는 "ELS 가입자가 별도로 민원을 내지 않아도 판매사가 감독원 기준에 따라 배상액을 안내하게 될 것"이라며, "가입자가 문제가 있다 느끼면 그 부분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증명책임이 서로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권 불완전판매 반복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부원장도 "그동안 수차례 제도 개선과 보완이 이뤄졌는데 그럼에도 불완전판매가 반복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세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제도나 영업 관행 등을 면밀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투자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금감원이 배상 기준을 제시하면서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차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수석부원장은 "감독 당국이 전혀 개입하지 않으면 판매사와 투자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등 법원 판단을 구해 해결해야 한다"며, "다수의 투자자와 관련된 사안들이 모두 법원으로 간다면 사회경제적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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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1 14:09:29
    • 수정2024-03-11 15:05:52
    경제
금융감독원이 오늘(11일)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을 내놓은 가운데, 판매사의 배상 비율이 20~60% 사이에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수석부원장은 "저희가 가진 데이터로 예상해보면 다수의 사례가 (배상)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이라며, "과거 'DLF 사태'와 비교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판매사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년 은행권의 DLF 불완전판매 당시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비율 범위는 평균 20~80%, 6개 대표사례만 따지면 40~80%였습니다.

다만 이 수석부원장은 "개별 사실에 따라 (배상 비율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을 보면,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요인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을 20~50%까지 정하고, 가입 사례별로 배상비율이 45%p 가산 또는 차감 조정됩니다.

이론적으로 사례별 배상 규모가 0~100%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수석부원장은 "가산/차감 조정은 과학적인 수식은 아니고, 당사자들이 빨리 합의할 수 있도록 근거점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배상 비율 배점이 클수록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판매사 측이 금감원 기준안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질문에는 "판매사들과 공식 채널을 통해 여러 의견을 나눠왔고, 지난 8일 기준안을 설명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기준안을 바탕으로 각 판매사가 책임 있게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배상 절차에 대해 김범준 소비자보호 부원장보는 "ELS 가입자가 별도로 민원을 내지 않아도 판매사가 감독원 기준에 따라 배상액을 안내하게 될 것"이라며, "가입자가 문제가 있다 느끼면 그 부분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증명책임이 서로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권 불완전판매 반복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부원장도 "그동안 수차례 제도 개선과 보완이 이뤄졌는데 그럼에도 불완전판매가 반복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세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제도나 영업 관행 등을 면밀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투자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금감원이 배상 기준을 제시하면서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차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수석부원장은 "감독 당국이 전혀 개입하지 않으면 판매사와 투자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등 법원 판단을 구해 해결해야 한다"며, "다수의 투자자와 관련된 사안들이 모두 법원으로 간다면 사회경제적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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