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교통사고로 숨져…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03.11 (15:34)
수정 2024.03.11 (15: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하다,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20대 남성을 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11일) 운전자인 30대 남성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어제(10일) 새벽 5시 20분쯤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제주시 이도일동의 한 도로에 누워 있던 남성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11일) 운전자인 30대 남성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어제(10일) 새벽 5시 20분쯤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제주시 이도일동의 한 도로에 누워 있던 남성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0대 남성 교통사고로 숨져…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
- 입력 2024-03-11 15:34:59
- 수정2024-03-11 15:35:16
술에 취해 운전하다,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20대 남성을 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11일) 운전자인 30대 남성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어제(10일) 새벽 5시 20분쯤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제주시 이도일동의 한 도로에 누워 있던 남성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오늘(11일) 운전자인 30대 남성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어제(10일) 새벽 5시 20분쯤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제주시 이도일동의 한 도로에 누워 있던 남성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고민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