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호주 출국 논란에 법무부 “‘출국금지’ 명분 없어”
입력 2024.03.11 (16:56)
수정 2024.03.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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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어제(10일) 출국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이종섭 대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더 이상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고발장이 2023년 9월경 공수처에 접수된 이후로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되었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전혀 없었다”면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던 점을 출국금지 해제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아그레망(주재국 동의)까지 받아서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지난 4일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직후 공수처가 그를 출국금지 조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지 사흘 만인 8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어제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늘 이 전 장관의 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외교부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사세행 측은 “윤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법무부 장관 등과 공모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사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는 오늘(11일) “이종섭 대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더 이상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고발장이 2023년 9월경 공수처에 접수된 이후로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되었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전혀 없었다”면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던 점을 출국금지 해제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아그레망(주재국 동의)까지 받아서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지난 4일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직후 공수처가 그를 출국금지 조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지 사흘 만인 8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어제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늘 이 전 장관의 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외교부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사세행 측은 “윤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법무부 장관 등과 공모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사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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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호주 출국 논란에 법무부 “‘출국금지’ 명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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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3-11 16:56:36
- 수정2024-03-11 17:04:38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어제(10일) 출국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이종섭 대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더 이상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고발장이 2023년 9월경 공수처에 접수된 이후로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되었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전혀 없었다”면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던 점을 출국금지 해제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아그레망(주재국 동의)까지 받아서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지난 4일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직후 공수처가 그를 출국금지 조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지 사흘 만인 8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어제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늘 이 전 장관의 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외교부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사세행 측은 “윤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법무부 장관 등과 공모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사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는 오늘(11일) “이종섭 대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더 이상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고발장이 2023년 9월경 공수처에 접수된 이후로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되었음에도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전혀 없었다”면서,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던 점을 출국금지 해제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아그레망(주재국 동의)까지 받아서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지난 4일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직후 공수처가 그를 출국금지 조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지 사흘 만인 8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어제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늘 이 전 장관의 출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외교부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사세행 측은 “윤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법무부 장관 등과 공모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대통령실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고 수사외압 사건을 고의적·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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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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